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여순사건 위원회의 신고 접수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조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7,465건 신고 중 710건만 처리했어요.
2024년 10월 기한까지는 남은 사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원회의 낮은 처리율 개선을 위해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접수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 후 4년 이내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최초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
통과되면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