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상담 과정 중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담 종사자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합니다.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상담 참여를 주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상담 참여가 개인정보 보호로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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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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