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지침 통보를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지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보 여부가 재량입니다.

지침 통보 예외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국가공공기관과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지침 작성 및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기준이 통일되고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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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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