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9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돌봄 제공자가 아파도 돌봄을 중단할 수 없어 온전히 쉬기 어렵습니다.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건강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돌봄을 대체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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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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