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9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대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돌봄 제공자가 아파도 돌봄을 중단할 수 없어 온전히 쉬기 어렵습니다.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건강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돌봄을 대체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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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