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만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운송·용수 비용이 큰 업종에서 수급사업자가 비용 상승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미연동 합의는 수급사업자 서면 요청 시에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대금 연동제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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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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