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실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현재는 구상채권액 2억 원 이상일 때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강제집행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게 바꿔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이 명단에 공개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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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