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실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현재는 구상채권액 2억 원 이상일 때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강제집행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게 바꿔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이 명단에 공개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