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윤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무원이 수익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백지신탁 의무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무원은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지만, 부동산은 의무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행위가 정책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생활 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의무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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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