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기만적 인터페이스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탈퇴비 면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입은 쉽지만 탈퇴가 어려운 온라인플랫폼의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이용자가 탈퇴할 때 비용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원탈퇴 선택항목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출 시 비용 청구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해지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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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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