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부패사건 중 고액 손해를 낸 횡령·배임과 특정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부패사건은 은폐 기간이 길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낸 횡령·배임과 일부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를 없애요.

통과되면

  • 대형 부패범죄를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형사법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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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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