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부패사건 중 고액 손해를 낸 횡령·배임과 특정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부패사건은 은폐 기간이 길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낸 횡령·배임과 일부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를 없애요.
통과되면
- 대형 부패범죄를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형사법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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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