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과장·허위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해 감시와 규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해서 위반 광고의 삭제를 명하고, 플랫폼이 재게시를 막게 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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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