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5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고 임시 자격을 법제화해 구인난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 운전자격시험에는 지리숙지도가 포함되고 16개 시·도로 나뉘어 재취득이 어려워요.

네비게이션 보급으로 지리숙지도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리숙지도를 폐지하고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며, 임시 자격을 90일 1회에 한정해요.

통과되면

  • 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쉬워지고 구직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택시업계 구인난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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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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