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었어요.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지구조성사업의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지구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명시적인 기준을 정해서 임차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 분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명확해지고, 입주자의 금융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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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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