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층과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정해요.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주택 입주자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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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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