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 출자에 따른 공공기관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공공기관 부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자본금 변경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정부 출자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해 공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출자금액의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서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출자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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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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