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 이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요.

동물 유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기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맹견 이외의 동물 유기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서 동물 유기와 학대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