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 이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요.
동물 유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기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맹견 이외의 동물 유기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서 동물 유기와 학대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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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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