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의 규제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는 해당 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해서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의 규제 중복이 해소되고, 보존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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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