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死傷)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현행 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결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관리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형사책임 추궁 기간이 연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2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