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의 위해 감시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의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 법안은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의 위해 감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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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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