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위반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조·수입 금지 제품이나 미승인 물질을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확인대상 제품 중 포장·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포장·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 신고에 의한 안전 감시가 강화됩니다.
- 국민 안전에 대한 기여가 보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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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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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