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종료 시 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재승인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충분한 평가 기간이 확보됩니다.
  •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