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법에서 정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는 산화에틸렌 등의 살생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예요.
현재 이 보존처리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어서,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이 법 자체에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가 이 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