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법에서 정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는 산화에틸렌 등의 살생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예요.

현재 이 보존처리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어서,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이 법 자체에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가 이 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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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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