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만 해당해요.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서 먼 거리 어린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로서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에 추가해서 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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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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