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만 해당해요.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서 먼 거리 어린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로서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에 추가해서 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거점형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