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초급간부(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요. 저출생으로 인해 현역병 징집 대상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되면서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국방력의 안정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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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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