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임차인 보호와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악성 임대인의 도피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 임차인이 보호되고 보증금 회수가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