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임차인 보호와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악성 임대인의 도피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 임차인이 보호되고 보증금 회수가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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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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