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휴직 처분 시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일정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처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휴직 처분이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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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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