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하게 보상하고, 2세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법적 지위가 달라 받는 보상이 다르거나 없어요.
두 집단 모두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겪고 있는데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같은 보상을 받게 하고, 2세환자에게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해서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사회생활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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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