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을 맡은 신탁사가 부실할 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탁사를 통한 정비사업이 늘어나지만, 부실이나 해태 시 신탁사 변경이나 사업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장·군수가 토지주 등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은 토지주 2분의 1 이상, 취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주 등이 부실 신탁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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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