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을 맡은 신탁사가 부실할 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탁사를 통한 정비사업이 늘어나지만, 부실이나 해태 시 신탁사 변경이나 사업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장·군수가 토지주 등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은 토지주 2분의 1 이상, 취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주 등이 부실 신탁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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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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