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본시장법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라 공범 특정과 검거가 어려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이 범죄에도 도입해요.

숨겨진 범죄를 적발하고, 범행 가담의 심리적 부담을 높여 재발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수사에 협조한 가담자의 형이 감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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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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