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본시장법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라 공범 특정과 검거가 어려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이 범죄에도 도입해요.
숨겨진 범죄를 적발하고, 범행 가담의 심리적 부담을 높여 재발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수사에 협조한 가담자의 형이 감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