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형제자매를 함께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일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인 경우 한 명만 분리되고 동생은 부모와 남아 재학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 기준을 개별 아동에서 보호자 단위로 변경하여 형제자매를 함께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제자매 모두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대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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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