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까지 확대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나 총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지만, 하도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급인의 하도급 계약에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재해 예방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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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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