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심사보고서의 작성·송부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 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률상 근거와 절차가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송부 절차와 내용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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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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