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4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영업이익 5%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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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