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람의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간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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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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