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상속·이농자의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에 농지를 공급하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적기 공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속·이농자의 농지가 계속 증가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공동영농·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됩니다.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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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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