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의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하나, 3억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2025년 9월 현재 미분양 재고가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례의 적용 금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가 촉진됩니다.
  •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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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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