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이사회·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감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운영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타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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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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