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부처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합니다.

통과되면

  •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우선구매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