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2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전환·분산시키는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를 피해방지 책임기관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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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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