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시설 설치와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저하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사회적 갈등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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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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