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7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을 두 군으로 나누어 보상과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둘 다 월남전 참전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시켜 두 환자군이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 보훈 정책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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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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