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국납부금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금 재원을 안정화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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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