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해 환급권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공사를 통해 낸 출국납부금(7천원)을 환급받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해도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환급신청권, 소멸시효, 미수금의 기금 귀속 근거, 사전 통지 절차 등 환급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