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낸 출국납부금을 5년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권을 샀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는 출국납부금(7천원)을 환급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환급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의무와 미공지 시 과태료를 정해서 권리를 보장하려 해요.
통과되면
-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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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