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낸 출국납부금을 5년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권을 샀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는 출국납부금(7천원)을 환급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환급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의무와 미공지 시 과태료를 정해서 권리를 보장하려 해요.

통과되면

  •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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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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