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정보 중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 협약 등 국제규범과 국내의 다른 정보공개법 규정과도 배치됩니다.
생명·신체·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됩니다.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