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정보 중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 협약 등 국제규범과 국내의 다른 정보공개법 규정과도 배치됩니다.

생명·신체·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됩니다.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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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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