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외환죄 같은 중대범죄를 전문 판사들이 심리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요.
이런 범죄들은 헌법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안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부장판사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 심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 심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안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