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접속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통 접속은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따라 선착순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공공성 높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 사업자와 같은 대기열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되기도 해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 우선 접속·배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계통 자원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