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자율 경영과 효율성만 강조되고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최근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르자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안전경영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기관장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다는 수사나 감사가 시작되면 직무정지를 건의하거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문화가 확립돼요
  •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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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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