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해서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범죄 신고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피해자에게만 알리고 피의자에게는 알리지 않아요.

피의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소인뿐 아니라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 이유를 알리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더욱 보호돼요
  • 수사기관의 법 집행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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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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