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체검사 자료는 서류심사 합격 후에만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구직자들이 서류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신체검사 비용을 자기가 내야 해요.

구직자들이 합격 가능성도 없을 때부터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민감정보를 제출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 후 서류 반환 시 신체검사 자료도 명확히 반환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이 완화돼요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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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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