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발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의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때 개별 위원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해야 해요.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위원회에서 고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서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 의견 반영을 높이고 균형 있는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가 완화되게 됩니다.
  •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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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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